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밝혀 왔는 바, 발표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또한 규율형태 및 수준 등은 내부 검토단계에 있으며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며, “내년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을 지킬 필요가 없는 셈”이며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정준칙 도입 시점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 제기
ㅇ 또한, “총지출 증가율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지출증가율+5%p’로 제한”하거나 “권고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는 등 유연성을 강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장기재정전망(9.2일 발표)을 토대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일관성 있게 밝혀 왔으며*, 발표시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19.11월), 2020년 업무보고(’20.2월) 등
ㅇ 또한, 규율형태 및 수준 등은 내부 검토단계에 있으며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