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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차질없이 지원할 것
스포츠윤리센터, 차질없이 지원할 것
스포츠윤리센터, 차질없이 지원할 것
[문체부 설명]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2. 4. 공포)에 따라 6개월간 설립추진단(실무지원반)을 통해 40여 개 내부규정 초안 작성, 정관 제정, 누리집 구축 및 직원 채용 등 업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5일(수)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험가동,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윤리센터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가 당분간 기존 업무를 유지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리센터는 시스템 정비 및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존 신고접수 기관과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신고·조사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윤리센터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미결 사건의 경우 ’19년 이전 접수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접수기관에서 처리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시스템 정비 및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존 신고접수 기관과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신고·조사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윤리센터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 2. 4. 공포)에 따라 6개월간 설립추진단(실무지원반)을 통해 40여 개 내부규정 초안 작성, 정관 제정, 누리집 구축 및 직원 채용 등 업무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5일(수)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리센터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험가동,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윤리센터가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를 시작하는 시점까지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가 당분간 기존 업무를 유지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윤리센터는 시스템 정비 및 준비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존 신고접수 기관과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신고·조사 업무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윤리센터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스포츠 인권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현재 미결 사건의 경우 ’19년 이전 접수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접수기관에서 처리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044-203-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