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에 대한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미국은 WTO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절차에서 “일본만이 자국 안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함
[산업부 입장]
□ 한일 수출규제 분쟁과 관계없이, 미측은 예로부터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미국은 자국이 피소된 ‘철강 232조 분쟁’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주장 중임
□ 미측은 안보예외가 관련된 기존 분쟁*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해왔으나, 패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통과운항 분쟁(DS512), 사우디-카타르 지재권 분쟁(DS567)
ㅇ WTO 판례는 미측 입장과 달리 패널이 GATT 제21조 안보예외를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044-203-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