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8~9월에는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 및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관계기관의 농장 정보 교차 확인 등을 통해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9일 MBN <‘ASF’ 여전히 심각 단계인데…무허가 돼지 유통 ‘무방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무허가로 돼지를 기르고 심지어 전국 각지로 유통까지 된 정황이 포착됐는데, 당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최소 3년 넘게 별도 처리없이 운영됐지만 체계적인 소독이나 방역은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환경단체에서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양돈 2농가를 파악하여 인천 중구청에 신고하고,
인천 중구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축산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양돈농가 중 잔반을 급여한 00농가는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으며,
* 사료관리법 제11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농가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 「가축분뇨법」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돼지열병,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통해 오는 8~9월, 전국적으로 일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9개반 27명), ** 시·군단위 자체점검반 구성
점검결과,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축산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두 차례(10.4.~10.7., 10.28.~10.30.)에 걸쳐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