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대전지방청 계약에 대해 적정시장가를 산출해 계약금액의 감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토목용보강재는 구매 자율화 품목에 해당된다”며 “지자체 자체 구매입찰 가격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취재진이 조사한 평균가격보다 2배 넘게 비쌈
□ 연성그리드 비싼 조달가격 여전, 지방조달청 가격 산정 널뛰기
□ 지자체도 단가 들쑥날쑥
[조달청 설명]
△취재진이 조사한 평균가격보다 2배 넘게 비쌈
△연성그리드 비싼 조달가격 여전, 지방조달청 가격 산정 널뛰기
□ (조사결과) 대전지방청 이외 다른 지방청은 적정가격 유지
○ 대전지방청의 조달가격은 각 지방청이 실시한 연성그리드 총액 경쟁입찰 구매 평균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특수규격의 단가로 잘못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산정한 결과임
○ 대전지방청 이외의 다른 지방청은 적정수준 유지
- 구매규격별로 다른 지방청의 계약 단가는 계약단가 차이*가 1.2배를 넘지 않는 적정한 수준임
* 현장조건, 계약조건, 낙찰률에 따른 차이 등을 감안할 필요
□ (향후조치) 조달청은 대전지방청 계약에 대해 적정시장가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의 감액을 추진
○ 향후 재발방지와 조달가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 이번에 문제가 된 연성그리드는 제조원가산정 용역을 추진, 가격 기초자료를 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제공하고
- 나아가, 연성그리드 등 가격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계산프로그램 대상품목으로 지정, 자체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적정가격 및 일관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0년 검토 및 실행계획 수립, ‘21년 원가산정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도 단가 들쑥날쑥
□ (조달청 입장) 토목용보강재는 구매 자율화 품목에 해당됨
○ 조달청은 지자체 자체 구매입찰 가격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
- 단, 각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는 경우는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급해 주고 있음
○ 조달청 토목용보강재의 계약현황은 나라장터를 통해 검색 가능
- 각 지자체 등에서 기초금액 산정 시 참고할 수 있음
* (조회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 “계약현황” → “검색”
○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 등의 가격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원가관리 체계 마련을 통한 총액 등 입찰계약의 효율성 제고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70-4056-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