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료과장이 대면진료를 했고, 소견서는 수용자의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의료과장이 판단해 작성했다”며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소자도 모르는 진료소견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해준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가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한 셈이다.
※ ’19. 10. 24. 장흥교 목공작업장 작업 중 부상(왼손 4지 끝마디 절단) 발생, 동일 광주대중병원에서 ‘좌 제4수지 원위지 완전절단손상‘으로 절단 봉합수술 후 1박 2일 입원가료, 동년 11. 21. 장해등급 제14급 제7호에 따라 위로금 지급승인
[법무부 설명]
□ 수용자 진찰없이 소견서가 작성되었다는 보도 관련
○ 의료과장(외과 전문의)이 2019. 11. 4. 대면진료를 하였고, 소견서는 그 동안 치료경과와 X-ray 판독 등을 거쳐 전문의인 의료과장이 판단하여 작성하였으며, 진찰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장해등급을 판단하였고, 교정본부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작성된 소견서로 국가 위로금을 지급하였다는 보도 관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장애등급 기준 상, 장해정도가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의 판단에 따라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또한,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서둘러서 위로금을 지급한 이유는 당시 수용자 본인이 상담과정에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치료병원인 광주 대중병원에서 치료가 끝나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지급을 위해서 소견서를 근거로 지급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불이익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 추후, 민간병원에서 재판정을 받아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언제든 등급에 맞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며, 위 내용을 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02-211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