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토목용 자재 시장가격과 관련해 “‘가격이 취재한 업체들의 평균가격보다 두 배 넘게 비싸다’는 보도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계산을 수행해 향후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이 토목용 자재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지 않았음
□ 가격이 취재한 업체들의 평균가격보다 두 배 넘게 비쌈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행정규칙)’에 의거 적정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여 입찰 기초금액을 산정
○ “시장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표준시장 단가*를 의미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시중 물가지 등록가격), 사업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격 등
○ 조달청은 공급업체의 판매자료(세금계산서 등) 등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
□ 조달청은 ‘가격이 취재한 업체들의 평균가격보다 두 배 넘게 비싸다’는 보도에 대해 가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 원가계산전문기관을 통해 원가계산을 수행하여 향후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70-4056-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