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한다”며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돼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7.1.(수) 매일경제 「펀드 양도세 공제 ‘전무’… 간접투자 고사위기」기사에서
ㅇ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전 기본공제 2000만원이 적용되지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기본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통해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체계가 크게 개선됩니다.
ㅇ 그동안 펀드에 손실이 나도 과세되던 문제가 해결되도록 펀드 이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아울러, 정부는 펀드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ISA제도를 함께 개편합니다.
ㅇ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과 별개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모든 거주자로 확대하고, 운용의 탄력성도 보다 확대하는 등 ISA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3.24) 기발표
ㅇ 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저율과세(9% 세율)되어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