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한 100조원 넘는 대출의 만기가 8월부터 도래한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ㅇ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등에 따라 만기연장 및 신규 지원된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 포함)의 경우에도,
ㅇ ‘20.9.30일 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한다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또한,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동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 연장 여부 및 적용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