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외국인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 ’20.06.30.(화) 국민일보(가판) 「개미, 주식 양도세 ‘독박’…기관·외국인만 웃는 세제개편」, 「‘기관·외국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 지적」기사에서
ㅇ “기관·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따라붙는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은 금융투자소득(손실발생 가능성)의 성격에 맞게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세수중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ㅇ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결정한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은 대부분 개인에 귀속되므로 기관·외국인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증권거래세 세수 중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약 70%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의 가장 큰 부분은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ㅇ 주식투자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570만명은 양도소득세 추가부담 없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에 따른 세부담 경감 혜택만 있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