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용대상 공익법인 선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0. 5. 22.(금) 조선비즈는 「제2의 정의연 막는다 … 기부금 많은 단체, 정부가 회계법인 지정」 기사에서,
ㅇ 정부가 2022년 시행 예정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 공익법인 범위를 넓힐 방침으로 ‘기부액’을 선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2년부터 도입되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 공익법인 선정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2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ㅇ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