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복지부·중대본]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해 지자체는 추가전파 차단 목적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당부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상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토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 재차 당부 -경향신문 <아우팅 막는다더니…일부 지자체, 확진자 특정 가능한 ‘동선 공개’>
☞[교육부]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길 경우 반드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수업으로 어떻게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
교육부는 학교 방역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 -한국일보 <학교 폐쇄 기준이 뭐냐” 갈피 못 잡는 방역 원칙>
☞[기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상속세가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12조)임 -중앙일보 <간송재단 “상속세 때문에… ” 30억대 신라불상 2점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