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으로, 고용노동부 훈련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곳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은 ‘일반고 특화과정’이며,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4월 20일부터 이 학교는 등교 수업을 시작했고, 6백 명이 등교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전면 페쇄했습니다. … (중략) …
ㅇ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소속이기 때문에 9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지난달 20일부터 출석 등교로 전환했습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보도된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으로, 우리부 훈련사업과는 관련이 없음
* 우리부는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없음
□ 현재 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는 우리부 사업인 ‘일반고 특화과정’을 운영(3개 과정, 59명)하고 있으며,
*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 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ㅇ 동 과정의 경우 우리부에서 지난 4.1. 시달한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전환 지침’에 따라 집체훈련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우리부는 자치단체에 다중이용시설인 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을 요청(4차례)하는 한편, 훈련기관에도 방역지침 준수 당부(3차례), 수시 지도·점검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