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우선 세금이 들어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일단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ㅇ 이외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소득 범위를 넓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부 설명]
□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ㅇ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며, 청년(18∼34세)은 120% 이하임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전혀 검토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