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5.15.(금) 한국경제는「코로나 극복까지 발목잡는 주52시간」관련 기사에서,
ㅇ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코로나19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 현장에 걸림돌...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라고 보도
[기재부·고용부 입장]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18.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19.12.31.까지(1년 6개월), 올해 1월부터 적용받는 50~299인 미만 사업장는 ‘20.12.31.까지(1년) 계도기간을 운영
□ 또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탄력근로제 개선안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ㅇ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음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①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 ③갑작스런 시설·장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의 수습 ④업무량 대폭적 증가 ⑤소재·부품의 연구개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로 인가사유 확대
ㅇ인가사유 확대 이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다수의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히 인가하고 있음
*‘20.1.31.부터 5.14.까지 1,311건 인가(이 중 코로나 관련은 1,026건) ①방역·검역·치료 등 455건 ②마스크·손소독제·보호자구 등 생산 90건 ③중국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국내생산 증가 53건 ④사업장 내 방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등 기타 428건 등
□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정부도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정책과(044-215-8533),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