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과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부금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부금 입력 실수 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화면에서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기부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여, 실수로 기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행안부 입장]
○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임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금 접수 필요
○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기부를 유도한다는 것과 신청화면에서 약관 전체 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신청과정에서 혼란 없이 기부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액기부 선택 시 팝업창을 통해 재확인,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 구성 등 13일부터 기부 관련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전 카드사에 요청하였음
○ 또한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에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044-205-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