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반,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이통사는 “신규 주파수도 아닌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대가 산정기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 또한, 이통사는 우리나라의 매출액 대비 할당대가 비중(7.9%)이 프랑스(2.65%), 영국(1.68%), 독일(3.01%, 3.65%) 등 주요국가 대비 높다는 주장
[과기정통부 설명]
< 주파수 재할당의 성격 >
ㅇ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파수는 국가로 귀속되며,
-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 전파법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ㅇ 즉,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어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등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연속성 등 사업자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는 것임
< 재할당 대가의 산정 원칙 >
ㅇ 따라서,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통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으며,
- 국가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임
ㅇ 기존 통신사에게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유지하는 주파수 재할당의 경우에도 전파법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임
< 재할당 추진 일정 >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할당 정책을 희소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기술진화,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1년 전(‘20.6월)까지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320㎒폭)의 재할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20.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 및 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044-202-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