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폭행 등 부당처우 보도 관련>
ㅇ경기도의 한 버섯농장, 사장이 베트남 노동자를 발로 차더니 욕설을 퍼붓기 시작.... (동영상 자료)... 제보영상에서 노동자들은 이름대신 욕설로 불렸음
ㅇ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 때문에 폭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공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어려움
■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보도 관련>
ㅇ 지난 2.7. 새벽 5시, 스리랑카 노동자 사망사고.. 사출성형기 끼임사고로 사망.
ㅇ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332명.. 사망사고가 나도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주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때 ‘벌점’이 매겨지는 게 불이익의 전부임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법 제19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ㅇ 특히, 산재사망사고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감점을 대폭 확대(2점→10점, ‘20.1월)하여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어렵도록 불이익 조치를 강화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체류기간 3년(재고용시 4년 10개월)을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재고용시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근로조건 위반, 폭행 등 부당처우, 휴⋅폐업, 경영상 해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기사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건 발생 당시 즉시 사업장 변경 조치 후 타 사업장 알선
ㅇ고용노동부는 ’09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별첨 참조)하였고, ‘19년 1월 고시(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함
* (주요내용) ① 성폭행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 및 가해범위 확대 ② 근로조건 위반 요건 명확화 ③ 권익보호협의호 논의 대상 범위 확대 등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시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고용센터에 통역원 지원 서비스 확대(’19년 86명 → ‘20년 185명)
□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