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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3일 ‘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 논리 개발’ 등 보도 사실 아니다

2020.04.06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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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13일 산업부-한수원 회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라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의 일괄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탈원전-한수원 적자 무관 논리 개발’,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문화일보 <“脫원전-한수원赤字 무관하단 논리 개발하라”>, <“脫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 시도 드러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8년 7월 13일 산업부는 한수원에 적자가 발생한 이유를 숨기기 위해 한수원과 특별회의를 가졌음

□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시도 드러나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이 대응논리를 만들어 덮으려고 한 것으로 분석

[산업부 입장]

□ 2018년 7월 13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임

□ 동 회의는 월성1호기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되어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가 일괄반영됨에 따라, 이를 국회, 언론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음

ㅇ 감가상가비(장부상 잔존가치 5,652억원, 2018.6.30. 기준)는 회계기준*에 의해 당초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되었으나, 조기폐쇄에 따라 해당 시점에 일괄반영하게 되었음

 * 국제회계기준위(IASC)가 마련한 新국제회계기준(IFRS-15)에 따라, 기업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예 : 한수원 이사회)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

- 이는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이며, 에너지전환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님

ㅇ 동 회의시 산업부, 한수원 관계자들 발언의 취지는 5,652억원이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변경되어 일괄반영되는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회, 언론 등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것이었음

□ 동 회의와 관련하여 ‘산업부, 한수원이 탈원전-한수원 적자 인과를 조직적으로 은폐’, ‘탈원전 후유증 은폐 대책 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한수원과 산업부가 대응논리를 만들어 덮으려 한 것’ 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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