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광기금의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자금 규모에 따라 농협은행을 통해 교부가 이뤄진다”며 “일선 은행창구에서 여신 한도 축소, 대출 제한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20. 2. 21.(금)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내수가 무너져간다 - 여행·숙박업 “정부 특별융자 500억…은행창구 막혀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여행업과 숙박업계에 무담보로 특별융자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호텔업계 일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대출이 몰리면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라고 보도하면서
ㅇ “A호텔 관계자는 ”정부에선 다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는데 은행가면 창구가 막혀있다“며 ”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본점에서 숙박업과 음식업 여신 한도를 줄였다며 다음달에 보자고 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관광기금의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가 여신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대출이 제한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지난 ’20. 2. 17.(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관광기금 500억원 특별융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를 거친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된 자금 규모에 따라 농협은행을 통해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선 은행창구에서의 여신 한도 축소, 대출 제한 등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044-215-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