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 통과가 늦어져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확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취성패·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즉각 전용을 실시, 취약계층 지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문제는 고용부가 입법을 낙관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점이다…(중략)… 새 제도 도입을 감안해 6월까지만 정책 목표를 잡은 것이다.
ㅇ 고용부는 지난해 6월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를 여는 등 집중 홍보했다. 반면 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공청회 등 입법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노동부 설명]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 점 관련
ㅇ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유관 사업인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개편·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임
* 취성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성격으로 지속 운영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Ⅰ유형으로 통합 예정
- 이에 따라 `20년 예산 편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의 지원규모를 조정 편성한 것임*
* 취성패는 1년치 지원규모를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및 청년층 지원규모를 조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통합을 감안하여 상반기분만 편성
ㅇ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예산심의 시 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은 점을 감안, ‘부대의견’으로 “법령 마련 이후 시행하되, 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성패·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법 통과가 늦어져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확정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취성패·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즉각 전용을 실시, 취약계층 지원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예비타당성,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 관련
ㅇ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안 및 근거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소요재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한 바 있음
-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사업인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개편·통합되어 운영되는 제도로, 기존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어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임
ㅇ (공청회 관련) 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통상「국회법」제58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⑥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그간 정부는 총 세차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실시하여 노·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단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 향후 해당 상임위가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는 경우 적극 참여하여 정부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는 등 국회 입법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