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조항이 있다. 한데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20%가 넘는 굴착기, 지게차, 이동식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사고 다발 장비를 제외했다.
○ 여기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는데, 이들 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설명]
□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 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관련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19.1.15.에 개정(공포)되었으며, 동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16.에 시행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총 119조항), 동법 시행규칙(총 243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 40조항),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총 8조항) 4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이미 공포하였음(산안법 시행령 ’19.12.24. 공포, 동법 시행규칙 등 3개 하위법령 ‘19.12.26. 공포)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임
□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 관련
ㅇ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등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책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76조)에서 신설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 법의 입법취지는 타워크레인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 입법취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논의를 바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한 것임
ㅇ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사업장 밖에서도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하였고,
-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장비(27종)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호토록 하였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 제외‘ 관련
ㅇ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종전 120억 이상의 공사였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억 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되었음
* 건설업 및 발전업 이외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종전법과 동일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난해 1월 개정(공포)되었으며, 동법 부칙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올해 1월 16일에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4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해 이미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사업장 밖에서도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했고,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50억 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난해 1월 개정…부칙에 따라 1년 경과한 1월 16일 시행
[기사 내용]
○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조항이 있다. 한데 시행령은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20%가 넘는 굴착기, 지게차, 이동식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사고 다발 장비를 제외했다.
○ 여기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80%가 발생하는데, 이들 기업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설명]
□ ’김용균법 시행령 만드는 데 1년 끌다 힘빠졌다‘ 관련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19.1.15.에 개정(공포)되었으며, 동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16.에 시행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총 119조항), 동법 시행규칙(총 243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총 40조항),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총 8조항) 4개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이미 공포하였음(산안법 시행령 ’19.12.24. 공포, 동법 시행규칙 등 3개 하위법령 ‘19.12.26. 공포)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임
□ ’건설기계장비에 대한 원청 책임 적용 대상을 3개 기종으로 제한‘ 관련
ㅇ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등에 대한 도급인(원청)의 책임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76조)에서 신설되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 법의 입법취지는 타워크레인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 등의 작업이 수반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 입법취지와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논의를 바탕으로 동법 시행령에서 적용 대상을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로 규정한 것임
ㅇ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 및 사업장 밖에서도 21개 위험장소로 확대하였고,
-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장비(27종)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보호토록 하였음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적용 제외‘ 관련
ㅇ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종전 120억 이상의 공사였으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억 이상의 공사로 대폭 확대되었음
* 건설업 및 발전업 이외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종전법과 동일함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