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와 음성적 유착 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문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공개된 위원들이 접촉 금지규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준법성과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독 조달청은 전문평가위원의 이름과 소속기관을 공개하고 있음
□ 또한,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전문평가위원 중 담당분야를 바꾸거나 길게는 4년 동안 활동한 위원도 있음
○ 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언제든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사전공모가 가능한 구조임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 및 책임성의 확보와 음성적 유착 관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전문평가위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조달청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도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 조달청은 대형소프트웨어사업 분야 외에도 사업금액이 큰 시설공사 기술심의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위원들이 접촉 금지규정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로써 강력히 처벌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법성과 책임성이 강조됨
○ 특히 2014년도 공개제도 시행 이후 조달청 입찰에서 공무원 의제로써 처벌된 사례는 없었음
□ 앞으로 조달청은 그동안 전문위원 등 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도운영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042-724-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