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장애계의 공공일자리 1만개 요구에 따라 사업구조를 설계했다”면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1일 3시간 월 60시간 근무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 3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동료지원가의 실적 부담에 대한 현장 지적을 반영해 건수를 대폭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하지만 이 사업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실상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과도한 업무를 떠맡겨,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장애인 단체들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구색내기’ 일자리 사업이라 비판했다. 중증장애인이 동료의 취업을 도우면서 본인의 전문성도 기른다는 사업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동료지원가 1명이 한달에 4명, 1년에 총 48명의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가 문제였다.
[노동부 설명]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19년 시범사업으로, 장애계의 공공일자리 1만개 요구에 따라 정부·장애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TF 운영*을 통해 사업구조를 설계하였음
* 3개월 동안 총 7차 회의 실시
ㅇ 또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1일 3시간 월 60시간 근무조건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활동 횟수 과다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19년에 총 3차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 동료지원 활동횟수 완화(10회→5회), 동료지원 활동 및 연계수당 인정범위 확대 등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동료지원가의 실적 부담에 대한 현장 지적을 반영해 건수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임
* 동료지원가 1인당 연간 서비스 제공인원 : ‘19년 48명 → ’20년 20명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