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인일자리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데,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65세 이상이 98.8%”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대상 중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1.3%이며, 이 중 구직급여를 수혜한 인원은 약 0.8%에 불과하다”며 “공공일자리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구직급여 지급액이 연말이면 사상 처음으로 8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ㅇ 정부가 퍼주기식 공공일자리를 늘린게 실업급여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략) 단기 공공 일자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타가는 구조인 셈이다.
[노동부 설명]
□ 노인일자리 확대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8조를 돌파할 것이라는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1> 노인일자리로 고용보험 가입자·구직급여 지급액 증가 관련
□ ‘19.9월 기준 노인일자리 참여자 605천명 중 65세 이상은 598천명인데(98.8%),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상자가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사업만 적용되며,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정부가 노인용 단기 일자리를 대거 마련, 고용보험 가입자와 구직급여 지급액이 동시에 늘어났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2> 공공 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 수혜 관련
□ ’19.1~9월 정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970천명 중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1.3%인 110천명 수준
* 노인일자리 포함, 전체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970천명 중 730천명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자, 그 외는 활동비 명목의 실비지급 사업 참여자로 참여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 등
ㅇ 이 중, 실제로 사업 참여종료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수혜한 자는 82백명(970천명 중 약 0.8%), 총 수혜금액은 294억원
* 82백명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1,189천명의 약 0.69% 수준294억원은 ’19.1~9월 전체 구직급여 수혜금액 62,130억원의 약 0.47% 수준
□ 따라서, 공공일자리로 인해 실업급여가 급증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