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마련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와 별개로 정규직 전환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 5일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과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월에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마련(`19.2.27)한 바 있음
ㅇ이 정책추진방향에서는 민간위탁의 현황 및 특징*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 직접 수행 여부는 개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심층 논의가 필요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 등의 방식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황: 사무 수 10,099개, 수탁기관 22,743개, 종사자 195,736명, 예산액 7조 9,613억원△특징: ①사무·운영실태 다양, ②대부분 법령·조례에 근거, ③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다수, ④대국민 공공서비스 관련 사무 중심, ⑤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보도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임
ㅇ 또한,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정규직 전환)도 이와 별개로 현재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댐점검정비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선정(6.27,「비정규직 TF」) → 개별기관에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 「비정규직 TF」에서 논의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