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은 입원상태에서 타 병원 외래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 의료 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런 경우 요양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암 치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은 진료량에 관계없이 일당정액을 보상하는 수가 체계를 가지고 있어, 입원상태에서 타 병원 외래진료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경우 의료 이용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입원 중 타 병원 진료의 약 67%가 요양병원에서 발생
○ 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요양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19.11.1일 시행
□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항암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을 방문하는 요양병원의 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타 병원(대형병원 등)의 진료 내용을 받아서 심사평가원에 일괄 심사·청구 후 진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환자가 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
○이에, 암 치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