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급전 도입시 급전순위 하락과 석탄발전량 감소가 기대된다”며 “환경급전의 효과는 발전용 세제개편과 환경개선비용 및 배출권 거래비용의 급전순위 반영, 석탄 가동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개정안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발전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및 판매금액을 발전단가에 반영하여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에너지기본계획 취지에 위배
□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배정받은 석탄발전의 발전단가가 천연가스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보다 낮아짐
[산업부 입장]
□ 환경급전 도입은 이미 지난 '17.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바 있으며, 급전순위 결정시 기존 연료비와 발전효율 뿐만 아니라 환경비용도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의 취지에는 업계도 공감하고 있음
。 금번 환경급전 방안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배출권 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려는 것임
。 할당량 및 유상/무상할당 비중은 배출권 제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충실히 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전력시장 역할임
□ 환경급전 도입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배출권 비용이 높거나 낮게 결정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LNG 보다 많은 석탄의 변동비가 상승하여 급전순위 하락과 석탄발전량 감소가 기대됨
。 석탄과 LNG 모두 동일한 유상할당량 비중(현재 3%)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상할당량 자체가 많은 석탄에서 LNG 보다 많은 배출권 구매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석탄이 LNG 대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2배
。 향후 유상할당량이 확대될 경우 석탄발전량 감축 효과도 점차 증가할 전망임
* 유상할당량 비중(%) : (‘15~’17) 0 → (‘18~’20) 3 → (‘21~’25) 10 이상 → (‘26~) 미정
。 환경급전의 효과는 발전용 세제개편과 환경개선비용 및 배출권 거래비용의 급전순위 반영, 그리고 석탄 가동중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사업자 설명회(10.23, 11.13일), 개정안건 설명회(10.31일)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