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300인 이상 기업에는 총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 52시간제 안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며 “50~299인 기업도 계도기간 동안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밀착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9개월 이상 ‘충분한 계도’로 처벌 유예
○ 정부가 내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 “계도기간이 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동부 설명]
□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의 의미는
○ ①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근로자 진정 등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 주52시간제의 연기나 법의 미집행, 처벌 유예 또는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진정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시정기간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 고소·고발 시에는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주52시간제가 기 시행된 300인 이상에는 총 9개월*(전체 6개월+ 개선계획 제출기업에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 계도기간 부여가 주52시간제 안착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50~299인 기업도 계도기간 동안 주52시간제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밀착 지원 예정임
*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 근로감독관+고용지원관+위촉노무사로 구성 →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정부지원제도 연계·지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