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부족한 치매치료관리비는 예산 추가 확보·집행했다”면서 “내년 예산안도 증액 편성함으로써 향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령자 대상 치매검진을 늘려 환자 급증함으로써 전국 곳곳에서 6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
○ 예산 40억을 추가편성하여 이달 중순 이후에야 지급될 듯
[복지부 설명]
○ 정부는 2010년부터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ㆍ관리하게 되면서 2018년 이후 등록 치매환자 수가 급증하였고, 등록 치매환자 수 증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부족한 예산 40억 원은 지난 10월 추가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며, 등록 치매환자 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도 증액 편성*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취약계층 치매어르신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년 정부예산안에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19년 대비 56억 원(41.5%) 증액된 191억 원 편성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044-202-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