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는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의무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②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해야 함(중소기업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장 인용)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은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을 단축해 주는 데 그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화학물질 등록 시 총 소요비용 평균 12백만원
○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물질 중 비용이 확인된 61종의 분석결과, 1개 업체당 등록평균비용은 12백만원이며, 이는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시험자료비, 컨설팅비, 위해성자료 작성비, 등록비용)임
○ 환경부는 등록비용 경감을 위해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제출자료 차등화, △공동등록, △비시험자료 및 기존정보 인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업종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맞춤형 상담 및 교육·안내 등 재정·기술적 지원사업을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일본과 대만 정부가 물질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해 기업에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일본의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물질목록을 작성·평가하며,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기존화학물질은 등록대상 화학물질(106종)을 지정
③에 대하여 : 환경부는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면서, 소재·부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일본 수출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량(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연구개발 물질은 최소 정보만 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마련*,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8.5)
- 현재 정부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으며, 10월 23일 기준 총 4개 업체가 신청하여 패스트트랙절차 중에 있음(3개업체 완료, 1개업체 진행 중)
- 아울러,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국내 신규개발된 대응물질은 시험계획서 제출시 선제조 인정, R&D용 물질의 등록면제 확인시 최소정보 제출 등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 중임
○ 또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서도 ‘화학물질 등록면제 심사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화평법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심사를 조속히 처리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044-201-6783),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044-201-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