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할지는 내년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땜질식으로 지자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 지자체 반발이 우려된다며 지원 대상 지역을 공개 안함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입법예고(‘19.10.16~11.25) 중인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적용되는 국고보조율, 사회복지비지수 등 지원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할지는 내년 실제 예산 집행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044-20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