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명예훼손죄·절도죄 등은 인정되기 어렵지만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에따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 10. 16.(수) 매일경제(가판)는 「위법 아닌데도…공익제보자 옥죈 기재부」제하 기사에서
ㅇ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외부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불법성이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고소·고발을 강행하였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불법성이 없다는 자문 결과를 받고도 기획재정부가 고소·고발을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법무법인 두 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명예훼손죄·절도죄 등은 인정되기 어려우나,
ㅇ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
- (A 법인)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해당 문건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필요
- (B 법인) 국채 추가발행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국민 알권리 등 고려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라 사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함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