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로, 시·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도교육청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관련 정책과 다양한 모형의 학교 설립·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 설치·이전·폐지와 관련된 사무는 교육감 소관 사무*이며 시·도교육청에서 지역의 상황 및 자체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폐지(통·폐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제5호
○ 다만, 학교 통·폐합 시 필요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확보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교부 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인근 학교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버스 운영 등
** 학교 통·폐합 관련 인센티브 교부 기준(단위 : 억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