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는 신규 사업 외에도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의견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사업의 제안제도를 변경했다”며 “기존 사업 중 참여예산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제안제도 변경 취지대로 국민제안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개편된 사업들로서 타사업과 중복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10.14.(월) 파이낸셜뉴스는「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절반이 중복... 부처 ‘쌈짓돈’ 되나」제하 기사에서
ㅇ “2020년 신규 반영된 참여예산 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면서.. 국민참여예산제가 각 부처의 또 다른 주머니로 악용되지 않고, 이름에 걸맞은 예산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시·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신규사업 외에도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의견도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사업의 제안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ㅇ 기존 사업 중 참여예산사업으로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은 제안제도 변경 취지대로 국민제안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개편된 사업들로서 타사업과 중복은 아닙니다.
□ 또한, 참여예산사업은 국민제안, 적격성심사, 국민 참여단 및 일반국민 투표, 예산실 협의 등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및 효과성 검증 절차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었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ㅇ 특정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