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 국내 송환과 관련,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2019. 9. 19.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에 실무자들이 반대했다’, ‘범죄인송환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하였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KBS「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 인터폴 수배요청」(9. 19. 11:37 게시), 경향신문「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 불법체류자, 다음날 출국, 인터폴 수배 요청」(9. 19. 11:38 게시)등 다수 기사 언론보도
○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그 이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국내송환과 관련한 국내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외국 정부에서도 국내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하며 본건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며, 이는 해외로 도피한 범인체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본건의 경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인 송환 추진과정을 공개할지 여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 본건은 7세 아동이 뺑소니 범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