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교육 및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및 제도개선을 병행·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농어촌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 복층 계단ㆍ난간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예약 누리집에 농어촌민박 표시가 없어 소비자 혼선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재 정부는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교육 및 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민박에 대해 전수조사(‘18.12~’19.3)를 실시하였고, 사업자 안전교육 시간 확대(1→2시간),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19.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하였으며,
* 가스누설 및 일산화탄소경보기, 휴대용비상등, 비상구표지 등 설치 의무화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민박로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 및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매년 지자체에서 하절기 및 동절기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시행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