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화성연쇄살인 용의자)의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용거실에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교정시설에 전기판넬에 의한 거실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대상기관 중 63% 완료)이며 현재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 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
-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에서 생활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음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
◇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에서 생활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전기판넬에 의한 거실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이며(대상기관 중 63% 완료), 현재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부산교도소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거실에 대한 바닥 난방 공사를 실시 중에 있음(현재 68% 완료)
문의: 법무부 보안과 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