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주로 서식환경의 수용력에 의해 결정되며,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질병 및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포획을 강화한 결과, 포획실적이 접경지역은 4.7배, 전국은 2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야생멧돼지 1㎢당 서식밀도는 2012년 3.8마리, 2014년 4.3마리, 2016년 4.9마리, 작년 5.2마리로 늘어나는 추세
② 환경부는 총기사고 발생 우려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개체 수 조절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최근 7년 멧돼지 포획을 증가시켜 왔고, 멧돼지 서식밀도는 최근 20년(1998.∼2018.)으로 확대해 추이를 보면 1998년 5.3마리였던 서식밀도가 등락하는 가운데 2010년 3.5마리까지 줄었다가 최근 다시 회복한 상태임
○ 멧돼지의 왕성한 번식력*으로 인해 포획증가를 통해 멧돼지 서식밀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으며 서식환경의 수용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1년 8∼10마리 출산, 생명 위협을 받을 경우 출산 횟수 연 1회→2회로 증가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5월 이후 질병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접경지역과 양돈농가 주변지역의 사전포획 조치를 강화한 결과, 포획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
- 조치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증가(8월말까지 39,761마리 포획), 접경지역은 4.7배 증가(8월말까지 1,924마리 포획)
※ 전국 2019.1.∼2019.6. 24,254마리(월평균 약 4,042마리) 대비 8월 8,960마리 포획
접경지역 2019.1.∼2019.5. 725마리(월평균 약 145마리) 대비 8월 684마리 포획
○ ASF가 발생한 현 상황에서는 개체수 조절보다는 농가 이동 제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멧돼지의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조치가 긴요함
- 총기 포획이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발생지역 주변인 강원, 경기 북부, 인천 9개 시군에 대해 총기 포획금지 조치를 시행함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포획 수준을 유지하되 포획틀 등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한 추가 포획을 추진할 방침임
문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