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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기사 내용]
○ (중략) 사회적기업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1>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낮은 것 관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 기업당 평균 매출액: ’15년(13.5억원) →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16년(50.1%) → ’17년(55.2%)
<2>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작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수급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임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관리 철저
[기사 내용]
○ (중략) 사회적기업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부정수급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1>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낮은 것 관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
** 기업당 평균 매출액: ’15년(13.5억원) → ’16년(15.8억원) → ’17년(19.5억원) 영업이익 흑자 기업 비율: ’16년(50.1%) → ’17년(55.2%)
<2> 사회적기업의 부정수급 예방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안에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은 ‘부정수급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
○ 현재도 사전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지급 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상시모니터링, 신고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는 정기·합동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징수처분 등을 하고 있음
- 특히 작년부터는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수급 제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할 예정임
*(합동·정기점검) 재정지원 받는 (예비)사회적기업 → 全 (예비)사회적기업(상시 모니터링) 예비 1년차, 인증 3년차 → 全 재정지원 받는 기간
**(형사고발 기준)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 부정수급 발생 시 금액 무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