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임금이 하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당시 제시된 임금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경력 인정은 군의무복무기간(최대 3호봉)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정규직 전환 이후,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는 유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행안부 설명]
○ 청원경찰의 보수는 특수경비원 재직 시보다 약 9.4%(약 22만원)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정규직 전환 당시 제시된 임금 310만원은 군경력(최대 3호봉), 초과근무수당 및 가족수당 등 지급 가능한 모든 수당을 받을 경우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음
○ 유사경력 인정은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가 참여한 전환협의회에서 국가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군의무복무기간(최대 3호봉)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임
○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맞추기 위해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현재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청사보안기획과(044-200-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