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검사 강화를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① 중국, 동남아 등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증가
②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및 불법 수입 여부에 대해 관리 강화 필요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되고 있음
앞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 저감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음
* 페트병 등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등급 평가 의무화 등)
②에 대하여 : 현장검사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성적검사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불법 수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6월부터 환경부-관세청 합동 안전성 검사를 확대·운영*하고, 수출·입 신고 대상인 폐플라스틱을 상대국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
* 항만(인천 → 인천·평택·부산), 품목(폐유 등 6종 → 폐플라스틱 등 8종)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5∼6월)
앞으로, 수입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적정 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