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은 별관 등 건축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진행한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3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조달청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조달청은 2017년 12월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관련 입찰 24건 중 50%인 12건이 위법입찰
[조달청 설명]
조달청은 한은 별관 등 건축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으나(‘19.5.10),
법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진행한 한국은행 별관 공사 등 3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통해 ▲조달청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 등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동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19.7.11)
※ 서울중앙지법법원 2019카합20783(낙찰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조달청 입찰공고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최근 법원의 결정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