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형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2호 이상→1호 이상 임대시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국회논의시 상호 임대를 주어 재산세 과세를 피하는 등 악용 우려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대안이 의결됐다”며 대안의결된 개정안은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공포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방안(`17.12월)’에 따라 소형(전용 40m2 이하) 장기임대주택 1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 행안위 법안소위(11.26, 제5차)시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하여 당초안이 수정되었음에도 백지화에 대한 고지가 없어 임대사업자 피해
[행안부 설명]
○ 당초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형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확대(2호 이상→1호 이상 임대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 법안 국회논의시 상호 임대를 주어 재산세 과세를 피하는 등의 악용 우려 등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대안이 의결됨
○ 대안의결된 개정안은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에 따라 진행·공포되어 관보(`18.12.24., 제19406호)에 게재하였으며,
* 관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개정안 확인이 가능하여 언론사에서도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 감면연장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바 있음
○ 아울러,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이후 보도자료 배포*를 한 바 있음
*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18. 12. 28. 배포)
-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2019.1.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 12.24일(국회의결 12.7.) 공포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