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08년부터 부과중으로, 지난 3월 21일 무역위 최종판정 후 7월 9일 3년 연장했다”며 “이같은 조치는 일상적인 덤핑방지관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019. 7. 11(목)「한국 반격 시작됐다. 日 소재에 30% 관세」 제하 기사에서,
ㅇ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소재부품 ‘관세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라고 보도하면서,
- 정부는 … 일본산을 포함한 외국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 더 연장키로 했다. …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재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기재부·산업부 무역위원회 입장]
□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08년부터 부과중으로, ’19.3.21일 무역위 최종판정 후 ’19.7.9일 3년 연장하였으며,
ㅇ 일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04년부터 부과중으로, ’19.6.5일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착수한 사안임
□ 상기 조치는 정부(기재부 및 산업부 무역위원회)의 일상적인 덤핑방지관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ㅇ 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
ㅇ 일본산 등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08년부터 부과 중
ㅇ 금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종료(‘18.11.18)에 따라 한국알콜산업(주)의 재심사 요청(’18.5.17)에 따른 것으로,
-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19.3.21)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의 입법예고(’19.6.5~25) 등을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공포·시행(‘19.7.9)
<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상황변동 재심사 개요 >
□ 재심사 요청 취지 : 국내 수입자의 국내 미생산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 재심사 경과
ㅇ ‘19.6.5 : 덤핑방지조치 상황변동 재심사 개시
ㅇ ‘19.7.18 : 최종판정(예정)
- 국내수입자의 요청(‘19.4.3)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국내생산이 불가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 여부 재심사 착수(’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