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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전략)…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없는 곳이 많아서 정부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력이 정말로 부족한지 면밀히 보고, 정 어려울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연장근로 허용을 포함해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우리부는 하반기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일자리함께하기 등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실태조사, FGI 결과를 토대로 안착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고용노동부는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하반기에 일자리함께하기 등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FGI 결과를 토대로 안착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한 바 없다
[기사 내용]
○ …(전략)…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사람을 더 뽑을 여력이 없는 곳이 많아서 정부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력이 정말로 부족한지 면밀히 보고, 정 어려울 경우 기업이 요구하는 연장근로 허용을 포함해 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우리부는 하반기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일자리함께하기 등 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근무체계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실태조사, FGI 결과를 토대로 안착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