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 7월 1일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광고게재·중계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러한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EU, 일본, 호주 등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2019. 6. 20.(목) 「구글·페북 내달부터 10% 부가세 걷는다」 제하 기사에서,
ㅇ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IT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은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하며, 소비자부담은 늘지만 국내 경쟁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B2C)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15.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ㅇ 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사업자가 아닌 국내소비자에게 유료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 신고실적(억원): (’15.7~12월) 233 (’16년) 611 (’17년) 924 (’18년) 1,328
□ 국제적 기준*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18.12월)시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OECD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EU 부가가치세 지침 등
ㅇ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 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클라우드컴퓨팅·광고게재·중개용역*‘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예시) 구글의 클라우드서비스(구글드라이브) 이용료,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시설 이용 수수료 등
□ 이러한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는 EU(‘03년), 일본(’15년), 호주(‘17년)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