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서양 연어는 국내 유입시 생태계 위해를 끼칠 우려가 판단돼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했다”며 “수입·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해성 심사 결과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해 STF는 지난 2016년 아시아 최초로 대서양 연어의 바다 양식에 성공하였으나 환경부가 해당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이 좌초될 상황에 처해 있음
[환경부 설명]
① 국내 유입 시 생태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종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관리 중이며 이는 해당종의 위해성과 적정 사후관리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임
② 대서양연어는 위해성 평가 결과 타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및 증식속도가 빨라 국내 생태계 유입 시 토착종의 생장 저해 및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전염병에 취약하여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 또한, 양식장에서 탈출하여 야생 생태계에 정착한 해외사례가 있는 바, 철저한 사전검토를 거친 후 국내 수입·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
③ 대서양연어 등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국립생태원 등 위해성심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위해성 심사를 받고 해당 심사결과, 종명 증명서 및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 지방환경청에 수입·반입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해당 지방환경청은 해당종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④ 2018년 10월 ‘생물다양성법’ 개정(2019.10.17. 시행)에 따라 기존 위해우려종을 포함한 위해 의심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게 됨
- 유입주의 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게 됨
⑤ 대서양연어에 대해서도 해당 종의 수입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044-201-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