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리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5.24.(금) 한국경제는 「부유층에 현금 퍼주는 정부 … 빈곤층 지원 찔끔」제하 기사에서,
ㅇ 기초생활예산 비중은 감소된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는 늘려서 고소득층의 복지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빨리 확대된다고 보도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예산비중: (‘17)17.0% → (’19)15.0%
[기재부 설명]
①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ㅇ 저소득층 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확대 등에 따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속 증가하였음
* 복지부 기초생보 예산(조원): (‘17)9.4 (’18)9.8 (‘19)10.9
ㅇ 기초생보 부문 예산 비중 감소는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증가 등에 기인
* 공적연금부문 예산(조원): (’17) 20.2 (‘18) 21.9 (’19) 23.8
②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늘리고 있음
ㅇ ‘19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기완화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44%까지 확대하였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22→’19) 포함시 제외
- 아울러 한부모·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음
* 지원대상: 14→18세 미만, 지원금액: 월 13→20(청소년 한부모: 18→35만원)
ㅇ 금번 추경안을 통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조기인하하고,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대상사업도 확대편성함
ㅇ ‘20년에도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한 예산을지속 확대할 예정임
③ 국정과제상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제외 추진 중
ㅇ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적부양 및 사적부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사각지대 해소 측면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 중
- 현재 국정과제상 계획보다 조기 완화 중이며, 특히 내년에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임
ㅇ 향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시 비수급빈곤층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추가 완화해나갈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151), 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