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약 사용 시 적정희석배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국 도축장(133개소), 사료회사(107개소) 및 거점소독시설(43개소)에 대해 소독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 내용]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 트럭이 방역터널을 지나기는 하지만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아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을 뿌리지 않는 곳도 있음
매뉴얼에는 몇 초 동안 약을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아닌 ‘철저하게’라는 모호한 단어만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도축장을 출입하는 가축운반차량의 소독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독실태 점검과 교육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축장의 소독관리 실태 점검과 소독의 실효성 확인을 위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 (‘18.4.9~4.13) 전국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및 분뇨처리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529대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
** (‘18.12~’19.1) 포유류 도축장 80개소, 출입차량 240대, 분뇨처리시설 50개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모두 음성)
‘18년 12월에는 소독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축장 관계자 등 약 146명을 대상으로 ‘도축장에서의 올바른 소독요령’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건국대학교 최농훈 교수,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정우석 박사
또한, 차량 형태와 도축장마다 설치된 소독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소독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소독매뉴얼*에 “차량전체를 충분히 소독토록” 명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가축운반차량의 경우 도축장 내의 세척장에서 고압세척하여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하고 운전석 및 문, 핸들 등을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소독
아울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소독약 사용 시 적정희석배수 등 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약사법을 개정(‘18.12.11)하여 소독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9.6.12일 시행)
다만, 일부 도축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 및 관리소홀 등으로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133개소와 도축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 (1차) 5.23~5.28(지자체 점검), (2차) 5.29~6.5(검역본부 확인 점검)
사료회사(107개소)와 거점소독시설(43개소)에 대해서도 6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시설관리가 미흡한 경우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소독미실시,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